한의사 비대위 "거짓말하는 제약협회 해체해야"
- 이혜경
- 2013-01-23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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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임상시험 면제된 천연물신약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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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제약협회에서 발표한 천연물신약 관련 자료가 '거짓' 이라면서 제약협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이 각종 실험을 거친 전문의약품이라 거짓 발표했다"며 "이를 지지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약협회는 "7개 천연물신약은 자료를 상기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전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제약협회와 양의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방하는 천연물신약 7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개발돼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7종은 독성시험과 임상시험 자료가 면제된 터무니없는 엉터리 약"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온 천연물신약 7종은 모두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받았던 약으로, 자료제출의약품은 안전성 심사가 면제됨은 물론 독성 심사 중에서도 많은 항목이 면제가 됐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엉터리 신약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삼아 영업을 하는 제약회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각 천연물신약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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