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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군 DRG 원가 구성요소 반영시 최대 2.5% 인상

  • 김정주
  • 2013-01-24 06:34:46
  • 총 재정 175억원 추가소요…신의료기술 점진적 포괄해야

[심평원,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연구 최종 보고회]

의료기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의 원가를 반영해 수가를 조정한 결과 최대 2.5%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총 17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해당 의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원가를 분석해 적용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연구팀에 의뢰해 6개월 간 진행한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연구' 결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치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책임연구자인 서울대학교 박하영 교수와 연구팀, 충북대학교 강길원 부교수와 연구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은 2012년 청구 실적을 근거로 ▲요소 적용기준별 DRG 환산지수 값과 소요되는 급여비 규모 ▲생산성지표에 따른 구성비 ▲신의료기술 포괄 방안 등으로 구분해 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요소 적용기준별 수가조정 결과 = 연구진은 크게 ▲환산지수 및 약치료재료 가격변화를 반영안 전체 인상률(1안) ▲진흥원 병원경영평가 자료에서 추정된 인상률 적용(2안) ▲1인당 인건비(진흥원 자료), 의료수입 대비 인상률(통계청 생산자 물가자료)을 사용한 인상률 적용(3안) 결과를 산출했다.

1안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DRG 수가는 1.19%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위 인상률만 2.29% 인상됐고, 약가인하 등에 영향을 받은 약품비는 4.31% 줄었다. 치료재료비는 변동이 없었다.

2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총 2.48% 인상된 결과값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청구 약품비·치료재료 인상률은 1안과 같았으며, 인건비 2.59%, 장비비 5.61%, 재료비(청구 외) 5.2%, 간접비 5.61%, 의사비용 4.5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안 적용 결과 총 1.88% 수준의 인상률이 결과값으로 도출됐다. 청구 약품비와 치료재료 인상률, 인건비·의사비용은 1·2안과 모두 같고 장비비와 재료비, 간접비가 모두 3.23%로 동일한 인상률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3가지 방안 중 인건비를 진흥원 자료에 근거하고 나머지 요소를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3안에 대해 가장 실효성 있는 안으로 자체 평가했다.

강길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수가계약 시 원가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게 절충형으로 결정해온 것을 벗어나 원가 구성요소를 분석, 적용해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지표에 따른 구성비 = 연구진은 통계청 생산성지표와 3안에서 도출된 인상률 근거로 DRG 투입요소별 가격 변화를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총 174억9459만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종별 급여비 규모와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수가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13.93%, 종합병원 23.05%, 병원 19.7%, 의원 43.33%의 건강보험 재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물가 조정 수가를 반영하면 상급종병 13.91%, 종병 23.01%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병원 19.73%, 의원 43.35%로 그만큼 비중이 확대됐다.

이 밖에 연구진은 환자가 적은 군 지역의 생선성 감소를 감안해 3.4% 추가 인상할 경우, 총 급여비 증가율은 0.11%에 불과해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의료기술 포괄 방안 = 연구진은 DRG 하에서 신의료기술 보상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구분했다.

연구진은 신의료기술을 크게 추가형 신기술과 대체형 신기술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DRG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기술이 적정 기준을 통과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별도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DRG에 흡수하거나 새로운 신의료기술 DRG를 신설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시적 비급여제도를 별도로 운영, 자료 축적 후 경제성평가를 전제로 일정기간 비급여로 운영하도록 하는 재평가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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