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제동...국민연금 반대하기로
- 최은택
- 2013-01-24 12:1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결권행사위서 오늘 결정...의결지분 9.5% 점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아제약이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전환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권을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28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임시주총에서 회사분할계획 승인과 정관변경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이날 동아제약 회사분할계획의 적정성,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유사사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핵심사업 부문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가치 하락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분은 9.5%로 만약 한미약품과 녹십자까지 가세할 경우 반대표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