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몰라 다른약국 안내…조제거부 처벌 위기
- 강신국
- 2013-01-25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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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거부 정당한 사유 놓고 논란…보건소,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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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A약사회에 따르면 보훈환자인 K씨가 조제거부를 당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도 조제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작성해 약사 구명에 나섰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이나 예시가 없기 때문에 약사가 전문가적 판단, 환자에 대한 배려 등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약사는 약국 개업 이후 처음으로 보훈환자를 접했고 약제비와 조제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는 환자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다른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안내했지만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감면 받는 자신에 대한 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청구방식을 알지 못해 더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을 안내했다는 것이 조제거부 처벌 사유가 된다면 너무 과중한 처벌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즉 보훈환자 처방 조제도 약국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했다며 청구방법을 몰라 조제를 못했다는 것은 조제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찰과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했을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고발이 동시에 이뤄진다. 벌칙 조항이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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