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상위제약 3곳 적발… 21명 검거
- 가인호
- 2013-01-25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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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의사 260명 상대 법인카드-현금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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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전국 병 의원 의사 260여명을 상대로 법인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체 임직원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A사 영업총괄 임원 J씨(50)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쌍벌제 이전 대규모 리베이트 선지원 행위 적발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년 5월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은 후, 전국 9개 사업부 29개 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의 병 의원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제약사 B사의 지점장 E씨(45) 등 충청지역 지점장 2명은 의사 3명에게 68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 C사의 충청지역 지점장 G씨(35)도 공중보건의에게 22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법인카드, 현금 등을 동원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충남 모 지역의 보건소 의사 D씨(57세, 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A사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3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D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돌침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A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법인카드와 함께 발행된 다른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 대부분이 전국 각지의 병 의원 의사들로 판명됨으로써 A사의 법인카드 리베이트 제공이 조직적,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살제로 A사는 쌍벌제 시행에 앞서 의사들의 처방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리베이트를 대량으로 제공키로 회사 차원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다.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키닥터' 266명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A사 법인 공용카드를 개인별 1장씩 제공하여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각 의사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6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3개 제약회사의 범죄사실을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에 통보하여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의 증거자료에는 B사 지점장 E씨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현장을 의사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되면서, 제약사 대상 의사 고발행위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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