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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설립…상반기부터 표준근로 단체계약

  • 이혜경
  • 2013-01-28 06:34:49
  • 요약
  • 병협 수련지침에 9가지 추가 건의안 밝혀

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6일 제1회 노조총회를 열고 위원장에 경문배 대전협 회장을, 부위원장에 선한수 대전협 정책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경문배 위원장은 " 전공의 노조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다"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설립된 전공의 노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노조 활성화 TFT가 구성되면서 부터다.

26일 현재 노조에 가입된 전공의는 147명이다. 이들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타 단체 노조와 연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중앙교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상한제, 최저당직비, 최저당직 수당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다.

근로시간 상한제는 ▲모든 전공의 수련은 근로시간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상한제 이후 추가 근로를 할 수 없다 ▲내부당직근무는 매3일 1회(주2회)로 제한하며 당직시간에 따른 최소당직수당 이상을 지불한다 ▲매주 1일 휴일이 보장돼야 한다 ▲당직은 주 80시간 제한 내 병원 내부 및 외부 야간 당직 근무를 모두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됐다.

최저당직비 또한 대전협 조사 결과 현재 전공의 1인당 1일 최저 4천원에서 최고 5만원 수준을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공의 노조는 최저당직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을 기준으로 1.5배 이상 적용해 1일 8만7480원으로 책정했다.

대한병원협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노조 설립과 함께 발표됐다. 현재 병협수련지침에 9가지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사안은 ▲전공의 신부보장 및 권리 명시 ▲근무시간 상한제 ▲임금인상·최저당직비·퇴직금 ▲일반휴가 및 출산휴가 ▲복지(보건 및 병원서비스 혜택, 식사, 숙소, 당직실, 세탁, 주차 등) ▲의료과오보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고충처리 결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기구 및 전공의 대표, 병원 경영진 회의 등이다.

전공의 노조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 병원 내 질서와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노조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단체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문배 위원장은 "대전협과 색깔이 다른 단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했다"며 "전공의 모두가 노조원이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며 "우리가 스스로 인권을 찾아야할 시기가 왔고, 전공의 노조가 이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조총회는 노회찬 국회의원, 의협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축하했다.

노회찬 의원은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노조를 결성하는 것 밖에 없다"며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공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100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사느냐"며 "표준근로계약서 투쟁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길이 되길 바란다"고 지지했다.

윤창겸 부회장은 가슴이 벅차다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인 만큼 더욱 뭉쳐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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