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에페드린' 함유 건기식 판매일당 적발
- 최봉영
- 2013-01-29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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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변제거·체중감량에 특효제품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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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지방식약청은 '사암오행식D+'을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해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 시가 2억1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판매했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과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당(3g) 0.36㎎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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