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사 리베이트 근절 성분명 처방이 대안"
- 강신국
- 2013-01-30 06:3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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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내 "국민에게 약 선택권 줘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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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30일 성명을 내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기획, 처방액이 많은 의사를 선정해 현금,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성분명 처방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리베이트의 경우 제공자는 물론 수취자까지 처벌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약가제도의 변경, 의약품 허가제도 규제, 쌍벌제 시행까지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합동 조사단까지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여러 제도와 규제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또한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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