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캠페인에 제약사 이름 노출되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1-31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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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광고표시 약사법 위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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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명이 언급되는 캠페인에서 후원사를 게재할 경우 해당회사의 전문약을 암시하는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0일 식약청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광고 표시사례를 공개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사례는 캠페인 광고, 자사 홈페이지 공개 등 4가지 유형이다.
우선 의학단체에서 특정질환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 광고에 제약사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의 특성이나 장점 등을 게시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효능이나 용법 등은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만 특성이나 장점 등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면 전문약 대중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미지 광고에서도 전문약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 사실을 근거로 한 광고일지라도 타제품 간의 비교 문구는 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광고의도가 없었어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약사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다"며 "캠페인이나 자사 홈페이지에 문구를 기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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