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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2015년 1월31로 조정

  • 최은택
  • 2013-01-31 08:51:48
  • 복지부, 약가인하 감면은 2019년1월31일까지

약제 결정·조정기준 개정 고시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이 2015년 1월31일로 조정됐다. 또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감면 유효기간도 2018년 1월31일에서 2019년 1월31일로 바뀌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 1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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