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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브릭스, 급여 개시일 이달 1일로 재조정

  • 최은택
  • 2013-01-31 09:01:27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성분명 록시타라믹산 주사제)의 급여 개시일이 이달 1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정정 고시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허가사항(위장관 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해 비혈관성조영 촬영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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