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저녁 8시 이후 진료는 무리"
- 이혜경
- 2013-02-01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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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공동개원만 혜택…"단독개원은 엄두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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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개원의사들의 연장 진료 부담 뿐 아니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수당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청과 전문의는 개원의 2800여명, 봉직의 380여명, 65세 이상 원로 전문의 75명 정도로 총 3200명 가량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정해익 회장은 "소청과 개원의 가운데 90%가 단독개원, 10%가 연합소청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8~9시간 근무하는 단독 개원의의 경우, 오후 8시를 넘기면서 진료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주5일, 40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직까지 추가로 서야 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추가 수당 뿐 아니라 교통 및 강도 등 보안 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별 당번제로 야간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 회장은 "당번약국처럼 야간 소아청소년과를 당번제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 회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작정 소청과가 따라갈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정 회장은 "이미 복지부 측에 오후 8시부터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특히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정상 진료 시간에도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는게 협의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적용되는 6세미만 소아의 진찰료와 조제료 야간가산율을 오후 6시~오후 8시 이전(30% 할증), 오후 8시~익일 7시 이전(100% 할증)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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