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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도매상, 사입가 이하 판매 했다가

  • 최은택
  • 2013-02-02 06:45:00
  •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보건소, 민원접수로 조사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거래 관행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른바 ' 1원낙찰' 도매업체 한 곳이 지난해 12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입가 이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경 민원이 접수돼 관내 입찰도매 한 곳을 상대로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도매업체는 의료기관에 계약단가(사입가) 이하인 1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이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가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보건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업체를 같은 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의약품 유통거래 관행과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령상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해당 업체가 소명해, 최종 처분은 업무정지 7일로 확정 통보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을 받았어도 더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입찰도매상 약사감시 때 체크 포인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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