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과→외과"...일부 전문과목 명칭변경 추진
- 최은택
- 2013-02-03 09:53: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수련인정 연한 개편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반외과는 외과,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다.
또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할 경우 인정하는 수련인정 연한도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일반과는 외과,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 산업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과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게 인정과목과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개편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