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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비 심사업무 등 이관 건보법 개정 건의

  • 김정주
  • 2013-02-06 06:34:48
  • 쇄신위 보고서 근간 부과·급여체계 개편안 등 반영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청구·심사와 지급,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부과체계 단일화와 심평원 업무 이관이 주요 골자이며, 상반기 법안발의를 목표로 세부내용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건의될 건보법 개정안은 ▲부과체계 단일화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 등이 큰 골격을 이룬다.

특히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심평원이 맡고 있는 청구와 심사, 공단의 지급, 복지부의 현지조사(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 청구와 전산심사, 현지조사 대행 업무 등 심평원의 주요업무를 공단이 회수해 가겠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관리 DB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 청구 단계에서 전산심사와 심평원 전문심사, 현지조사 대상을 사전선별 하는 체계"라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부내용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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