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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1년 유예, 요양기관 청구도 '그대로'

  • 김정주
  • 2013-02-06 09:58:17
  • 심평원 요양기관 공지, 2014년 1월 진료·조제분까지 연장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오는 2014년 1월까지 연장돼 요양기관 청구방식도 이 기간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시장형실거래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유보를 최근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유보되는 명세서 서식란은 상한가와 약제 상한차액, 약제 상한차액 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 총액란이다.

심사결과통보서와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 통보 서식의 경우 상한가, 약제 상한차액 총액, 수진자요양(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 상한차액 인정(조정)금액, 약가 상한차액 총액 합계, 수진자요양(의료)급여비용 총액 합계, 약제 상한차액 조정금액 합계,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조정)금액 합계 등이 사용유보 된다.

유보 기간은 오는 2014년 1월 31일 진료·조제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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