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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용성형 연령제한, 의사 진료권 침해"

  • 이혜경
  • 2013-02-06 11:18:38
  • 요약
  • 의사 결정권·사익 침해 등 이유로 법률 개정안 반대

미성년자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다음주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지식에 의한 진료 결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형성으로 의사의 결정권과 환자간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던 당연한 것을 굳이 법률로서 규제할 경우 선진 의료문화 추구라는 공익 침해를 야기한다"며 "의사의 결정권 침해,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등 사익 침해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이재영 의원은 ▲의료인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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