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공동개설, 진료 왜곡 조장"
- 이혜경
- 2013-02-06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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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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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 정책적 기반 마련 없이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두 체계를 뒤섞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급의 협진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협진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행정행태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급여가 대부분인 의료계와 비급여가 많은 한의계의 협진이 이뤄지면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하게 돼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는 없고, 진료의 왜곡과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것이란 얘기다. 의협은 "의·한방 협진은 과잉 진료로 인한 전체 의료비 상승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동안 의료법 제27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격히 처벌해 왔던 진료범위 외 영역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 의료비 지출 및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외 11인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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