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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MR에게 "의사 접촉 자제해달라" 공개 서한

  • 이혜경
  • 2013-02-06 11:57:55
  • 요약
  • 리베이트 제공 금지 당부…의료계도 '계몽' 노력

"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선될 때까지 의사들과 접촉을 가급적 자제해달라."

노환규 의협사협회장이 6일 전국 제약회사 의약품정보담당자들(MR)에게 공개서한을 띄웠다.

의료계가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과 함께 제약회사 측에 리베이트 공세를 멈춰달라고 요구한지 이틀만이다.

노 회장은 '영업사원 출입금지'로 인해 상심했을 MR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의료계 자정선언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노 회장은 "제약회사 MR이 출입금지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거나 분노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의 말 한 마디에 휘둘리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이 보장되고, 의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의사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회장은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얼마를 받는다. 당신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등 리베이트를 수수할 것을 권유하는 회유를 중지해달라"며 "'이것은 절대 합법이고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회장은 "최근 동아제약 사태는 또 다시 의사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처방을 촉진하거나 유지하려는 MR들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들에게 강의제작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응한 의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고 언급했다.

그 중에는 말 그대로 변형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있었지만, 마지못해 순수한 목적으로 강의제작에 참여한 의사도 있었다는게 노 회장의 입장이다.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이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일부라도 있다면 즉각 중단하도록 내부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에게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하거나 제약회사의 MR들을 아랫직원을 부리듯이 하대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와 제약계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제약계의 수고가 존중과 인정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성장하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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