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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적용 연장

  • 최은택
  • 2013-02-08 06:34:58
  • 복지부, 신약 적정가치 부여방안과 함께 시행

정부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류 과장은 "새로 마련되는 신약 가격결정 방식이 확정돼 시행될 때까지는 일괄인하 이전의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계속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별 가중평균가는 경제성평가에 참조되는 가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일괄인하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4월까지 1년간 가격인하 이전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른바 신약 적정가치 부여방안으로 불려온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도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된 것이다.

류 과장은 이날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 리스크쉐어링제 도입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3~4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신약 가격결정 방식은 법령개정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발표 후 1~2개월 이내에 곧바로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이 연장되더라도 2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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