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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보장성 확대해야"

  • 김정주
  • 2013-02-08 06:00:07
  • 1000명당 2명 내외 비중…학회·환자단체 등 간극 좁혀야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환자들의 1000명당 비중이 2명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능과 미용에 대한 학회-환자단체 간 간극이 커 입장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이 질환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출생인구 1000명당 환자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이었다.

질병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0.72명, 구순열이 0.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1000명당 유병률 분석 결과, 구개열은 남자 0.65명, 여자 1.20명, 구순열은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늘었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다.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단체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환자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 개선 수술은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과 미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호소하면서 급여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성형외과 관련 학회와 치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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