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2 22:10:16 기준
  • 신약
  • 헬스앤뷰티스토어
  • 롯데마트
  • 창고형
  • #카드수수료
  • #동네약국
  • 개량신약
  • 약가
  • 레바티오
  • #염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회 "공정위 제재에 의약품 1원낙찰 고착화 우려"

  • 강신국
  • 2013-02-08 06:34:54
  • 요약
  •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 주문…초저가 입찰·공급 반드시 개선돼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1원 입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협회 제재 조치가 초저가 낙찰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약사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1원 입찰·공급은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자칫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으로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방침은 비정상적인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해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의약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하게 유통관리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48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