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의 핵심…조제구분코드 '4'와 '9'
- 강신국
- 2013-02-12 06:3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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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인센티브 청구 방법 등 안내…PM200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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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올해 수가협상 부대합의에 따른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높이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사후통보 등 약사들이 느끼는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약사들의 참여도가 사업 성공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2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가계약 합의사항 이행과 약사 직능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대조약 305품목을 포함해 총 4332품목이다. 모두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들이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된다.

EDI청구시 조제구분코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코드 '4'는 대체조제로 인센티브가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자다.
코드 '9'는 처방된 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을 표시하는 구분자다.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시 단위(규격)당 원미만은 사사오입하면 된다.
여기서 처방약과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약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약('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원활한 청구를 위해 PM2000을 개선·보완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한편 약사회와 공단은 2013년 약국수가 계약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현재 0.088%에서 1.76%(20배)까지 높이기로 부대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만약 부대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2015년 수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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