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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사 피습 사건 발생…의료계 대책마련 촉구

  • 이혜경
  • 2013-02-12 15:07:59
  • 요약
  • 의사 80% 진료실에서 폭력·폭언 경험해

의료계가 지난 7일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정신과 의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대구 수성구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 중 환자가 등산용 칼로 의사의 복부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진료현장 피습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80.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의사가 39.1%에 달했다.

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나 법 적용이 느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각종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며 "의사들 뿐 아니라 가장 보호돼야할 다른 환자들까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 또한 12일 성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도중 흉기에 찔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등산용 칼로 자행된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그동안 폭력, 난동에 무방비 상태였던 병원 진료환경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만희 회장은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신변안전대책을 포함해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총무이사도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전 국민의 기초 안전 사회망인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업무 방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국회에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의사 특혜법' 등을 이유로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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