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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당선인, 이사·감사 증원 강행…찬반투표 불가피

  • 강신국
  • 2013-02-13 12:24:54
  • 요약
  • 내달 7일 총회서 긴급동의안 발의…새 대의원들이 변수

조찬휘 당선인 인수위측이 감사와 이사수 증원과 상근임원 근거 규정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내달 7일 대의원총회에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선출될 대약 파견 대의원들의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당선인 인수인측 관계자는 13일 감사 1명, 이사 2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총회에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는 현행 3인에서 4명으로 이사는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수위는 정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감사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지역 인사가 독식을 해왔다며 1명을 증원하게 되면 지역 안배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지부 지도감사 때 2인 1조로 활동을 할 수 있어 3인 감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이사수 증원도 상임이사, 지부장, 지부 여약사담당 부회장 등 당연직을 빼고 나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 제약근무약사들의 이사 참여가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직역 안배차원이라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현 집행부가 도와주는 모양새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어차피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긴급동의안으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정관개정특위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총회까지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안건의 찬반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도 남아있다. 오는 23일 지부 대의원 총회가 마무리되면 대약 파견 대의원 355명이 확정된다.

당연직 대의원 60명과 선출직 대의원 295명의 명단을 보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칫 정관개정안이 부결되면 출범 첫날 조찬휘 집행부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관 개정에 대한 긴급 동의안은 재적 대의원 3분 1이상의 동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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