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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환자에게 피습당한 정신과의사 위로방문

  • 이혜경
  • 2013-02-14 10:43:06
  • 요약
  • 의료인 폭행 금지법·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 추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습당해 경북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인 대구 수성구 A정신과의원 김모 원장을 13일 위로방문했다.

김 원장은 7일 오전 10시 20분쯤 20여년 전부터 자신이 진료해 오던 환자 박모(52)씨가 휘두른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 등을 마구 찔려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다.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노 회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로부터 피습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 회장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을 추진 등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김 원장은 환자로부터 다시 피습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이 다시 진료현장에 나갈 수 있을지를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을 비치해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발의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장 위로 방문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과 송형곤 대변인,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종서 회장과 민복기 공보이사, 대구 수성구의사회 이성락 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경북대병원 이재태 핵의학과 교수(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조병채 진료처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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