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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이학영 의원과 의료현안 논의

  • 이혜경
  • 2013-02-15 10:31:00
  • 요약
  • 이학영 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 주목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지난 13일 경기도 의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실 간담회를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성 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게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현안을 선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민주통합당)은 "의료인들과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조현욱 정책보좌관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 폭행방지법)의 발의 경과와 쟁점,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 환자 및 보호자 포함 필요성 여부, 포함 대상, 가중 처벌 등과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법안이 순조롭고 합리적인 진행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은 "일반인들이 폭행을 당하면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의료인들은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들도 많은 위협에 처해 있다"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했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도 "이번 법안으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 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임성자 경기도간호사회장 역시 의료인 특히 간호사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하여,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임성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경기도 의료단체장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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