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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부당한 진료비 삭감 구제 정책 마련

  • 이혜경
  • 2013-02-19 15:37:10
  • 요약
  • 심재철 국회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19일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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