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항 수재방식 그린리스트, 특허분쟁 소지 있다"
- 최봉영
- 2013-02-20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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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혁 변리사, RA연구회 제7차 총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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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그린리스트' 특허 등재방식이 특허청과 달라 특허분쟁 소지를 안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특허청 특허는 청구항, 그린리스트는 등재항 기준으로 수재된다.
박종혁 변리사는 20일 RA전문연구회 제7차 총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변리사는 "특허는 특허청에서는 청구항으로 등록되지만 그린리스트에는 식약청이 이를 변형해 등재항으로 올린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청은 제약사가 청구항으로 등재 신청하면, 허가증 내용을 기반으로 변형해 등재항으로 목록에 등재시킨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과 등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돼 향후 특허 무효 심판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청구항1 - 담체 기질의 표면에 부착된 0.5 내지 1.0mg의 엔테카비르를 포함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1일 1회 투여에 효과적인 제약 조성물 등재항1 - 담체 기질의 표면에 부착된 1.0mg의 엔테카비르를 포함하는, 다음의 효능·효과를 갖고 1일 1회 투여에 효과적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VS 등재항
그는 "등재항 기준으로 특허를 판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독점기간 등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 (새로) 초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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