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 판 한약사 무혐의 처분 철회하라"
- 강신국
- 2013-02-21 09:0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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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부여한 약사면허 부정…복지부 유권해석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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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다르게 불기소 처분을 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면허의 업무범위 규정은 조제업무뿐 아니라 판매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 해석"이라며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약사회는 "일반약은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 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해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령의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 모두 한약 관련 과목으로 국한돼 있을 뿐 일반약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한약사제도의 도입과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무면허 행위"라며 "이미 복지부도 한약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경우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법 규정과 집행에 대한 취지와 해석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초월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와 제도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보건당국은 현행 약사법의 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 집행에 즉시 임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약국에 대한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의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약사법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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