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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입찰 안한 국립서울병원 기관 경고

  • 최은택
  • 2013-02-22 06:34:54
  • 30개 품목 동일성분에 제약사 4곳만 지정

오리지널이거나 2년 내 구입실적이 있는 품목, 1000억원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 순으로 원내 공급대상 의약품을 입찰대상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산하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이 원내 사용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 제약사를 4개 업체로만 제한했다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21일 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1년 19개 품목, 2012년 30개 품목의 입찰을 시행하면서 성분별로 4개 제약사 제품만 공급하도록 사전 지정했다.

업체지정 기준은 오리지널 제품, 2년 내 구입제품, 1000억원 이상 생산실적 순으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11만6000정을 구입한 A제품의 경우 성분내 14개 제조사 중 보험 최저가가 1300원이지만 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621원 제품이 입찰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과 계약단가는 보험최저가 1300원보다 265원 높은 1565원에 체결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이 병원의 평균 낙찰율(6그룹, 61%)을 적용할 경우 8955만원의 환자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구매를 실시하지 않는 춘천병원 등 4개 국립병원과 구매단가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B품목의 경우 4개 병원에서는 최저 107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평균 246원에 구입한 반면, 이 병원은 6배나 높은 1565원에 계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30개 지정 품목 중 20개의 구입단가가 다른 병원보다 더 높았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제조사를 지정 구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이고,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정한 효능과 효과를 사유로 특정품목을 단독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사를 지정 구매해 환자부담 증가와 불공정한 계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기관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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