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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당국에 고발할 것"

  • 강신국
  • 2013-02-22 08:36:58
  • 요약
  • 약사단체 잇단 성명…"약사법 입법 취지 훼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에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경기도약사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22일 성명을 내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무혐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 및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이미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까지 나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약사법 입법 취지 훼손과 약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위반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면서 "약사직능 자체를 부정하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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