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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한약사 일반약 파는데 대약은 뭐하나"

  • 강신국
  • 2013-02-22 14:57:48
  • 요약
  • 중앙회에 강력한 대처 주문…검찰에도 유감 표명

광주시약사회(회장 유재신)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대약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냉 검찰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국가에서 검증받은 것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약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 빠져 있다"며 "그럼에도 한약사 면허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한약사들의 억지 주장에 옳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과 같아 실소를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해당 주무부처의 의도도 무시한 이번 해석은 불필요한 사회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구 집행부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대처로 약사직능의 지속적인 침해를 묵과해 왔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고히 하는 것은 일개 회원이나 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대약 신임 집행부는 철저한 준비로 복지부의 강력한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야한다"며 "대약은 불법으로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해 온 제약회사와 도매상에게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에게 가운을 입혀 의약품을 파는 것과 같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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