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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사법 정비해야"

  • 강신국
  • 2013-02-25 10:56:19
  • 요약
  • 함삼균 회장, 첫 상임이사회 열고 회무현안 논의

경기도 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23일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 민생현안 등 본격적인 회무수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개 위원회와 4개 정책단, 1개 사업본부로 확정된 조직과 함께 함삼균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문제 등 집행부 출범 초기 수행해야 할 회무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함 회장은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삼균삼통 즉, 균형과 소통을 회무기조로 해서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약사 위상강화를 위해 맡은 바 영역에서 전력을 다해달라"며 "약사회와 집행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회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으로 떠오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한약사회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내달 21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총회 위임사항인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부-분회간 공고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3월9일~10일 양일간 지부-분회 임원워크숍과 오는 5월12일 제8회 경기약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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