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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MR에 행복한 아침 돌려줘라

  • 데일리팜
  • 2013-02-26 06:34:52

기자회견과 이사회를 통해 안팎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의지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 수뇌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전격 회동한다. 무슨 말이 오가고, 결론을 맺게될지 정부는 물론 보건의약계는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든 의료계가 취한 영업사원(MR) 의료기관 출입 금지 만큼은 조건없이 풀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협회는 이번 만남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전제로 '잠재적인 공여자와 수수자의 입장'에서 모처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측이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불법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스스로 요청하되, 의료인 자문료를 비롯해 강연료 등 정당한 학술활동 및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자칫 사회적 역풍을 부를 우려가 없지 않으나 드러내 공론화 할 것은 드러내야 할 것이다. 종종 발표되는 리베이트 조사 결과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하면 나오지 않느냐' 식의 뭇매를 맞거나,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사회적 거악으로 인식된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까지 썩는 속사정을 감추고 안에서 끙끙댈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죄와 벌은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에 뿌리를 둔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이 보건의약산업계를 구조적으로 왜곡시킬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빽미러(리어미러)'를 보는 이유가 뒤로 가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한 행위인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의산정 협의체'가 가동돼 범 사회적 여망을 이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의료계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위해 취한 영업사원(MR) 출입금지 조치는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의료계가 스티커를 통해 MR을 의약품정보전달자라고 인정했듯 정보전달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서 빚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다. 7만 MR들이 마음편히 새 아침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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