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질병청 투약 권고안 즉각 삭제하라"
- 강신국
- 2024-07-01 1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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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질병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 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해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dispensing)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가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라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지난 달 20일 국민의힘이 채택, 당론으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하 ‘간호사법’)은 말이 좋아 의료 공백사태 대응이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타법에 규정된 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지금의 혼란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최근 질병관리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하여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병원은 정확한 약물 투여를 위한 5가지 기본원칙(정확한 약, 용량, 시간, 경로, 환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처방하는 의사부터 시작하여 처방을 검토, 중재하고 조제하는 약사와 직접 주사하고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호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투약의 의미는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다.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dispensing)’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가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이며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렵고 혼란한 상황일수록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거늘 작금의 의료공백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과 질병청의 권고안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여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 라는 옛말을 되새겨 잘못된 법안과 권고안을 즉각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경기도약사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외면하고 직능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24. 7. 1.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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