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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유감"

  • 김지은
  • 2013-02-26 10:36:45
  • 요약
  • 구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성명서 통해 밝혀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리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6일 구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무혐의처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담당검사의 결정에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결정은 복지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분으로 약사, 한약사제도 자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다"며 "부천지청의 올바르지 못한 법리해석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약사들에게 한약을 빼앗기 위한 한의사들의 억지 주장에 의해 생겨난 한약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구약사회 "만약 계속 문제를 유발할시는 강력대응 할 거싱며 대한약사회는 불명확한 한약사제도의 법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개정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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