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강력 대처"
- 김지은
- 2013-02-26 15:5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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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회장단회의 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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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용 회장은 "최근 검찰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은 약사, 한약사의 면허구분을 부정하고 약사의 권한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약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약사는 모든 약을 다룰 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돼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의 미비한 점을 악용해 약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부분을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대한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헌법소원과 약사법개정 등 강력한 대처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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