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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강력 대처"

  • 김지은
  • 2013-02-26 15:54:11
  • 요약
  • 긴급회장단회의 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 논의

한약조제약사회(회장 홍순용)은 지난 24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홍순용 회장은 "최근 검찰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은 약사, 한약사의 면허구분을 부정하고 약사의 권한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약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약사는 모든 약을 다룰 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돼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의 미비한 점을 악용해 약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부분을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대한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헌법소원과 약사법개정 등 강력한 대처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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