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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원외처방목록 복수화가 마침표

  • 데일리팜
  • 2013-02-28 06:34:53

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등 대형병원의 1원 낙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올해 의약품 입찰부터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한 것은 공기관의 책임있는 태도여서 주목된다.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들도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적격심사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 영향력이 큰 서울대병원까지 도입한 적격심사제는 분명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이 제도 하나만으로 '1원 낙찰의 폐해'를 온전하게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원내 입찰시장 보다 4배 이상 큰 원외 처방시장을 겨냥한 제약회사의 욕망과 1원 낙찰 후 원내소요 물량의 4배까지 많은 물량을 제약사로부터 받아내 이득을 취하려는 입찰전문 도매들의 무한 욕망을 잠재울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외려 적격심사제는 입찰에서 오랫동안 공력을 쌓은 기존 입찰 전문도매들에게 유리한 구석도 적지 않다. 병원 실상에 누구보다 밝아 '적격의 조건'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격심사제 도입과 함께 '원외 처방약제 목록 복수화'와 '입찰 발주량의 공개'를 복지부와 기왕에 결단한 서울대병원에 제안한다.

적격심사, 원외처방 복수화, 실 발주량 공개 세트로 묶여야

원외처방 복수화가 필요한 이유는 간명하다. 제약사들이 원내서 본 손해를 원외서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장치는 꼭 필요하다. 다시말해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가 동일한 성분 X, Y, Z를 선정한 경우 원외(외래)처방 목록에도 세 품목을 모두 등재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원내 소요물량 입찰에서 낙찰된 품목만 외래처방되는 폐쇄적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입찰에서 X가 낙찰되면 외래처방은 X만 가능한 구조를 바꿔 X, Y, Z 모두 의사들이 외래 처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의사 처방실명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의사들의 처방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와 함께 입찰서 1원낙찰로 손해보더라도 원외시장서 만회하면 된다는 제약사와 도매업소의 장사 욕망을 원천 봉쇄하는 자물쇠가 될 것이다.

입찰 발주량 공개는 원외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도에서 1원에 낙찰시킨 도매업소가 손해를 만회하는 유일한 길은 제약사로부터 받아내는 길 밖에는 없다. 원외처방의 길을 텄으니 통행료를 달라는게 소위 입찰전문 도매업소들의 행태다. 문제는 병원이 발주한 양을 제약사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매업소들은 과도한 물량을 받아내 해당 병원은 물론 문전약국 등에 유통시킴으로써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실질 발주량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지 않은 약들이 유통가를 흐리며 떠돌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은 결국 1원 낙찰의 폐단을 불러 제약산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1원 낙찰에서 흘러나온 약들은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도매업소와 일부 대형 문전약국들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발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제약산업계, 도매업계, 정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 실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 확산을 포함해 원외처방 목록 복수와, 실제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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