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미수거 과태료 100만원…약사들 '부글부글'
- 강신국
- 2013-02-28 11:06: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반대의견 전달…경기도약, "과잉입법" 의견서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약국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에 대한약사회도 강제화보다는 민관주도로 이뤄지지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도 김춘진 의원실에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약국)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폐의약품 회수는 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러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비용지원 규정 또한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이나 입법에 있어 지나친 편의지향적인 조치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김춘진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전북약사회와 김 의원 지역구인 고창-부안군 분회를 활용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
폐 의약품 수거 않는 약국에게 100만원 과태료?
2013-02-16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7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8"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