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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 인정 과목·연한 등 개편

  • 최은택
  • 2013-03-03 10:34:15
  •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고시...일부 전문과목 명칭 변경

전문의 수련과목 중 일반외과는 외과,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변경되고,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인정기준도 개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외과는 외과,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 산업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과 등이다.

또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할 경우 인정과목과 수련인정 연한 등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게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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