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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알림타', 비소세포폐암 1차 유지요법 급여 적용

  • 어윤호
  • 2013-03-04 10:12:43
  • 요약
  • 지속적 질환 조절 통해 추가생존 연장 기회 제공

항암제 '알림타'
릴리의 폐암 치료제 ' 알림타(페메트렉시드)'의 유지요법이 3월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4일 한국릴리에 따르면 심평원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요법을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의 하나로 권고하고 있으며 3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인 위약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점을 인정해 급여를 승인했다. 알림타 유지요법의 급여 대상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 4주기 이후 질병의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이다.

이에 따라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제외한 백금계 병행요법을 사용한 환자중 안정 병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환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되며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사용했던 환자들도 완전반응 또는 부분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해 지속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된다. 유지요법이란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1차치료제를 사용한 뒤 즉시 1차치료제의 일부 혹은 다른 치료제를 연이어서 투약하는 것으로 폐암 치료에 있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폐암환자들이 1차항암치료 후 치료를 멈추고 관찰 하다가 재발이 우려될 경우 다시 2차치료를 시작하는 기존의 치료 접근과는 달리 휴약기 없이 유지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폐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1차치료에서 사용된 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하는 지속형 유지치료와 1차치료에서 사용되지 않은 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하는 전환형 유지치료로 나뉜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알림타는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 모두 급여가 인정되는 유일한 유지요법 치료제가 됐다.

또한 비소세포폐암에서 백금 기반 1차치료를 시행한 후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전환형 유지 치료로서 알림타 급여가 모두 인정되며 알림타를 1차치료로 사용했던 환자들은 긍정적인 종양반응이 있는 경우 지속형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해 졌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알림타 유지 요법의 급여 기준 확대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생존 연장이라는 중요한 치료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맞춤형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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