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시킨 의사 징계해야"
- 이혜경
- 2013-03-04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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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이어 경남도의사회도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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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모 병원 K병원장(49)은 지난달 26일 의료기 판매직원, 간호조무사에게 1000여건의 맹장과 치질 수술을 지시하고, 12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 맹장 절개 및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했으며, C메디컬·D메디컬 등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돌아가며 어깨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K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뿐 아니라 해당 시도의사회에서도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K병원장의 비윤리 행위를 문제삼았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4일 성명서를 통해 "K원장은 의사회 등록 등 회원의 의무를 일체 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기 때문에 중앙회가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국민 불신이 확산되는 등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회원은 최대 3년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평소 의사회 활동이 전혀 없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사로 부터 발생했다"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 내부의 회원 자율징계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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