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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건강증진약국 강행시 불법성 고발조치"

  • 이혜경
  • 2013-03-05 09:41:13
  • 요약
  • "약국 금연상담·자살예방 상담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위험"

전의총은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철저한 감시를 통해 약국의 불법성을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의료단체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시범사업 약국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성을 조사해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들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2년 9월 서울시 조사결과 73곳의 약국에서 담배가 판매됐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약국에서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 상담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통한 실질적 진료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의뢰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되면 각종 수면유도제, 유사 신경안정제 등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다량 판매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국의 자살예방 상담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전의총은 "현재에도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서울시가 유사진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시범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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