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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의시험 문제유출 교수 자율징계

  • 이혜경
  • 2013-03-06 11:27:29
  • 요약
  • 응시자 4명 응시자격 제한·교수 2명 윤리위 징계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0년 1월 시행된 제54차 전문의자격시험 문제를 부산 소재 D의대 외과학교실 교수를 징계하기로 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

문제 유출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해 2월 대한외과학회는 문제유출 교수 2명과 응시자 4명을 고소했으며, 의협 또한 문제유출 교수 2명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문제유출 관련 응시자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문제유출 교수 2명은 벌금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문제유출 관련 응시자 4명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하기로 하고, 문제유출 교수 2명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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