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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까지 확대해야"

  • 최봉영
  • 2013-03-06 15:41:25
  • 요약
  • 신경림 의원, 진영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실명제를 의사, 약사 뿐 아니라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대표자 명의만 있으면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진료 의사 등을 알 수 없어서 복지부가 최근 의사와 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청구실명제 도입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복지부안에는 의사와 약사만 포함돼 있는 데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 면허 보유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검토 후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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