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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PA·오더리' 합법화 근거 마련 주장

  • 이혜경
  • 2013-03-06 17:34:00
  • 요약
  • 법적 근거 마련될 때까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PA와 오더리의 수술 보조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6일 최근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간호조무사 수술행위 입장 발표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서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협회내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의협이 간호조무사를 수술시킨 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무협은 의료인, 의료기사와 달리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회원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간무협은 "지난해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해 미등록회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현행 PA와 오러리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맞는 합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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