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2 17:02:05 기준
  • 신약
  • 헬스앤뷰티스토어
  • 창고형
  • 롯데마트
  • #카드수수료
  • 삼천당제약
  • 의료용대마
  • 개량신약
  • #염
  • #동네약국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협, 자동차보험 특성 반영한 심사 기준 촉구

  • 이혜경
  • 2013-03-08 17:34:50
  • 요약
  • 진료비 청구매체 제한 폐지2·차 이의신청 기전 등 보장해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는 지난 5일 제4차 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관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심평원의 본격적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제반 쟁점사항들에 대한 협의회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실질적 대응방안을 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회는 평원의 자동차보험기준 마련과 관련해 "평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일명 책임심사제를 적용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심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진료비 청구매체를 전산청구(EDI, 포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심평원 요청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서면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역시 서면청구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의료기관이 자보 진료비를 전산청구로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 사항도 사후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로 의견이 모아졌다.

환자 직불은 자배법 예외조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연히 심사청구 또한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이 준비중인 자보 진료비 청구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의협 자보협의회 김문간 회장은 "심평원 심사 이관 결정 이후 후속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진할 강경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