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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3억3610만원 적발

  • 김정주
  • 2013-03-10 12:46:11
  • 건보공단 포상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 심의 결정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억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으로,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례가 85.5%로 압도적이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도 8.4%였으며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2%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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