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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고 부당청구한 공공병원 불이익 받는다

  • 최은택
  • 2013-03-12 12:25:00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반영...민간과 수준 비교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공공병원은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기관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 특화항목에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을 지난달 확정했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공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29개 지방의료원 등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의료기관의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업무별 특화된 평가항목을 새로 개발한 것이다.

측정항목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윤리 등 위반여부다.

권익위는 민간영역의 보건분야, 제약, 의료분야 청렴수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해 청렴수준을 상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관련 법 위반통계와 제약사(530여곳), 의약품공급업체(1900여곳) 등의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활용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는 44개 공공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점수화 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복지부, 교과부, 기재부 등 상급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부처의 기관평가에 반영돼 정부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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